전세대출 갈아타기 사각지대된 'HUG보증 빌라'

by정두리 기자
2024.02.21 06:00:00

[금융포커스]5대 은행 모두 비대면 대환대출 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조건 충족해도 대출 막아
제휴 맺었지만 HUG 대위변제금 소송 영향도
국민·우리·농협, 영업점 상담 통해 대출 허용
"빌라 시세조회 어려워…부득이 영업점 관리"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온라인으로 손쉽게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시중은행이 리스크관리를 이유로 빌라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와 역전세(신규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현상)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실 위험이 큰 빌라를 대상으로 한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인데 HUG가 최근 시중은행을 상대로 판매부실 책임 등을 물어 대위변제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시중은행이 제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는 전세대출 갈아타기와 관련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SGI) 등 3개 보증기관의 제휴사로 등록돼 있음에도 빌라를 대상으로 한 HUG 보증부 비대면 대환대출은 사실상 모두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HUG, HF, SGI 등 3개 기관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10억원 이하라면 모든 주택이 가능하다.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시중은행에서 HUG 보증부 상품은 갈아탈 수 없는 실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실 위험이 큰 빌라를 대상으로 한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해당 대출의 신규 취급 자체를 막아놨기 때문에 갈아타기 또한 불가능하다. 하나은행은 현재 HUG 보증부 전세대출에 대해 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한정 취급하고 있다. 단독주택이나 3층 이하의 19가구 이하 건물인 다가구주택은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국민은행은 HUG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한정했다. 우리·농협은행은 온라인상으로는 모든 주택의 HUG 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제한했다. 결국 기존 HUG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는 소비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는 한 사실상 어떠한 은행으로도 옮길 수 없다.



다만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3사는 비대면을 통한 갈아타기를 제한했으나 영업점을 통해서는 상담을 통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은행 한 관계자는 “빌라 전세대출 상품은 아파트처럼 시세 조회가 바로 되지 않아 감정가 조회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소요된다”며 “이를 비대면 상으로는 신속하게 검토하기 어려워 부득이 영업점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비대면 대환대출을 막아놓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려던 금융소비자로서는 일일이 알 수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전세 대출 상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갈아타기 시행을 막을 수는 있지만 아예 막아놓는 것은 금융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분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대환대출 인프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혼돈을 유발하는 이러한 은행의 판매 제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일부 은행에서 일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고 있어 갈아타기가 안되는 상황은 확인했다”며 “은행에서 대출을 다시 받을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개별은행 상품 운용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 돼선 안 된다”며 “차주들이 혼동을 빚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주거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