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승권 기자
2023.09.29 09:47:30
징역 20년 확정… 협박 혐의 인정되면 형량 추가될 듯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 징역 20년형으로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이번엔 보복 및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앞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반성은커녕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특법사법경찰대는 이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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