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 유통·요금체계 분석…'담합' 조사 가능성도

by공지유 기자
2023.02.19 10:24:05

尹 "통신 시장 과점 해소 특단 대책" 후속 조치
조만간 이동통신 3사 '5G 속도 과장광고' 심의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의존도가 높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 분석에 나섰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요금체계를 담합했는지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과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매년 선제적으로 시장을 분석하는데, 올해는 통신 3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을 살펴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말기 유통시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반적 요금체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서 통신서비스 요금과 결합해 판매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때 소비자는 공시지원금으로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거나 선택약정을 통해 향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통신 요금제 담합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실상 담합에 의한 통신 요금제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인식인 만큼 공정위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 요금제 담합 의혹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2011년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기본요금, 음성통화료, 문자메시지 이용료,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등을 거의 똑같이 책정해 짬짜미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담합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2013년 사건을 종결시켰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에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10원 단위까지 동일한 요금제를 내놨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담합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2021년 해당 사건을 무혐의한다고 통보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통신 3사가 5G 속도를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전원회의를 열고 통신 3사의 5G 관련 허위·과장광고 혐의를 심의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추가로 적발돼 보완 조사를 진행했고, 최근 다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