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날리는 인터넷쇼핑몰 개인판매자, 사업자등록 해야할까[세금GO]
by조용석 기자
2023.02.11 10:30:00
거래량 관계없이 ‘계속·반복적 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신고 의무
무실적 경우도 부가세 신고…일시적 용역은 사업자등록 제외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업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로 등록한 회사원 A씨는 기대와는 달리 월 주문건수가 20건 이하에 그치는 상태다.
사실상 자신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적자에 가까운 수익이라 A씨는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신고가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미루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부가세)이 정의하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A씨와 같은 경우, 거래건수 및 매출액은 매우 낮아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에 ‘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 이 때문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등록에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라는 조건이 붙는다. 결국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덧붙여 신규개업 후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보이는 ARS를 이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