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철규 "'대형마트 규제=중소상인보호' 더이상 안통해"
by송주오 기자
2021.03.04 06:00:00
지난 10년간 유통환경 변해…온라인 중심으로 재편
대형마트·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소매점 점유율 감소…온라인만 증가
"종합유통점에 입점한 자영업자의 피해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해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합리성’을 유독 강조했다. 시장 환경이 변한만큼 법의 목적과 규제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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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업계 안팎의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의 논의에 따라 영업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회에 상정된 관련된 법안만 15개이고 이 중 14건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2012년 대형마트에 도입한 의무휴업을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자는 내용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 등이 혼재돼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상정된 법안을 크게 ‘규제 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나눴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소위에서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다. 이런 태도는 유통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 당시 ‘대형마트 규제=중소유통보호’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반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의무휴업 도입 이후 2012년 기준 2020년 시장점유율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각각 2.2%포인트, 1.5%포인트 감소했다. 전문소매점은 14.9%포인트 급감했다. 반면 온라인 유통은 9.1%포인트 증가했다. 이 의원은 “경쟁 상황이 과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이 아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쟁상황으로 변했다”며 “유통산업정책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자영업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의 70% 이상이 자영업자로 규제를 강화하면 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여당의 접근처럼 ‘을(乙)대을’의 다툼 혹은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에 규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미 시행된 규제 실효성에 대한 결과 및 선행연구가 많이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사실에 입각한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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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산자소위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무엇인가.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국회에 15건이 상정돼 있다. 이 중 14건이 법안소위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여러 개의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돼 있어 효율적으로 법안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중요 사항을 선별해 이달부터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이견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법안소위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견에 대해 정확히 말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새로운 규제 도입을 통한 규제 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새로운 규제 도입에는 복합쇼핑몰, 백화점, 아울렛 등에 의무휴업일 규제 적용, 상업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입지규제 강화, 개인대형슈퍼(식자재마트)의 규제대상 포함 등이 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는 개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여러 규제 조항 중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가.
-법안 논의가 초기단계인 만큼 특별히 공감대가 형성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없다. 다만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에 규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한 번쯤 규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생각한다. 위원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은 규제강화와 규제개선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할 경우 규제는 적절한 수준에서 그 강도를 조절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이익만이 아닌 소비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모두 고려되는 방향으로 법안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미 시행된 규제 실효성에 대한 결과 및 선행연구가 많이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사실에 입각한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의견은 어떠한가?
-정부는 여러 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했고 어느 정도는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생각한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정부는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복합쇼핑몰 규제에는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다른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0여년에 걸쳐 출점 및 영업규제를 계속 강화해왔는데 유통산업구조가 크게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시각에서 탈피해 시대착오적인 유통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과거의 규제 정책을 계속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견은 보다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산업발전법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유통산업구조가 많이 변했다. 특히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도입 당시와 현재는 너무도 많은 변화가 있다. 규제 도입 당시 프레임은 ‘대형마트 규제=중소유통보호’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기반한 유통산업정책이다. 10여년이 흐른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온라인유통, 편의점, 식자재마트 등은 급성장했고, 중소유통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과거 주력 소매 채널은 침체 및 쇠퇴의 길을 걷고 있어 유통채널간의 명암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봐도 의무휴업규제가 도입된 2012년을 기준으로 2020년의 시장점유율은 대형마트(-2.2%p), 슈퍼마켓(-1.5%p), 중소유통 등이 포함된 전문소매점(-14.9%p)이 동반 하락했다. 반면 온라인 유통은 9.1%p 증가했다. 소비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오프라인의 강자였던 대형마트도 온라인과의 경쟁에서는 뒤쳐지게 되었고, 2017년 이후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형마트 폐점 이후 주변 상권도 함께 침체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유통학회가 신용카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대형마트 폐점 후 외부 고객이 빠져나가면서 인근 식당,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산업정책도 이런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규제가 소상공인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있다.
-종합유통업을 보면 플랫폼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의 약 70% 이상이 자영업자다. 또 수많은 농어민과 중소기업이 납품업자로서 거래를 하고 있고 규제의 영향은 고스란히 이들에게도 돌아간다. 지금 정부여당의 접근처럼 현재의 어려움을 ‘을대을’의 다툼 혹은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대결구도로 만들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법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산업위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논의 과정에서 좋은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더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크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분명한 것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후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소비 행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유통산업도 급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도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근래 유통산업발전법이 지향하는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19대 국회부터 수십 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대부분이 규제를 도입하고 강화하는 내용이었고 유통산업발전을 통해 국민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제안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유통산업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늘에 가리워진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따라서 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는 당연히 유지해야 하겠지만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 즉 국민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유통산업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것도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