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사전 적발시스템…"불법 원천차단" VS "현실적 한계"

by김소연 기자
2021.02.01 00:12:00

박용진 의원,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법안 발의예정
"무차입 공매도 사전 차단 시스템 필요" 강조
업계 "현실적으로 불가능…국제적으로도 없어"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 중 하나는 사전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불법(무차입)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하면 공매도 재개를 했을 때 피해를 보는 개미들이 늘어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힘 입어 정치권에서도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24일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증권사가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개자인 증권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업계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사전에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엔 기술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고 고개를 내젓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기존 수기방식의 차입공매도계약 보관방식을 폐지하고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전산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사전 전산 시스템 개발은 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포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은 공매도 관련해 거래 내역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 등은 다양한 권리관계 포지션이 존재해 사전에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에선 불가능하다”며 “국제적으로 사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박용진 의원 법안이 발의되지 않아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외국인 공매도는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통해 장외거래(OTC) 마켓에서 거래가 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토탈리턴스왑(TRS) 등 장외 파생상품을 활용해 실제 공매도 거래를 했음에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계약을 하면 진짜 투자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공매도 고시에도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만 나온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면 처벌한다는 큰 전제가 있고, 사후에 적발하는 시스템 구축만 해도 정부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소요되는 노력이 너무 크고, 사전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도 사후 적발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