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까지 가세한 '10년 임대 분양전환'…승자는
by김용운 기자
2020.06.12 06:00:00
판교 봇들마을 3단지 343세대 '분양전환가격 취소소송'
판교 산운11~12단지 이어 두 번째 집단소송
분양가산정 법정에서 판가름 날 듯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10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을 두고 대형 로펌까지 가세하며 앞으로 LH와 입주자간의 법리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세종이 입주자들을 대신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11일 ‘전국 LH 중소형10년공공임대 아파트연합회’(이하 임대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판교 봇들마을 3단지에 거주 중인 343세대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LH에 ‘분양전환가격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봇들마을 3단지는 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단지 중 한 곳이다. 2009년 7월 입주했으며 총 870가구 규모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이나 재정 지원을 받아 LH나 지자체, 민간건설사 등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분양전환을 통해 임차인이 분양가를 지불하고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다.
하지만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가 산정을 놓고 입주민과 임대주택 공급주체간의 이견이 있어왔다.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전환시 분양가는 감정평가법인 2곳이 내놓은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으로 정한다. 집값이 오르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분양가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LH는 지난 3월 봇들마을 3단지의 분양전환가격을 △전용 59㎡ 6억5000만원 △74㎡ 7억6000만원 △84㎡ 8억3000만원 선으로 공지하며 1년 안에 분양전환계약을 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와 제3자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대아파트연합회와 봇들마을 3단지 일부 입주민들은 LH가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해 폭리를 취한다며 반발해 왔다. 시세 감정가액으로만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면 무주택 입주민들이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모든 부담을 떠안는 반면 정작 LH는 소위 전형적인 ‘갭투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임대아파트연합회는 판교 지역이 임대아파트 분양 시점인 10년 전보다 집값이 2배 이상 급등하면서 현재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해도 구매 여력이 안 돼 우선분양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10년 전 판교택지 내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3억원대였으나 분양전환 분양가도 2배 이상 올라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을 꿈꿨던 서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임대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10년 임대 후 분양이란 이유로 같은 공공택지 내에서 2~3배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려는 정책은 서민을 좌절감에 빠뜨릴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LH는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지만 바로 민사소송도 진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소송을 진행하고 전국의 분양전환 입주민들에게 소송 참여를 유도시켜 소송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봇들마을 3단지 주민들의 소송에 앞서 지난 3월 같은 10년 임대아파트인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404가구도 LH가 지난해 12월 통보한 분양 전환가격에 대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형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세종이 산운마을 11~12단지의 행정소송에 이어 봇들마을 3단지 소송도 수임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분양전환가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펌에서 수임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봇들마을 3단지 소송도 로펌들의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선정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법의 취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임대주택 분양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LH는 분양가 산정방식을 바꿀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처음 입주 계약할 때부터 감정가로 분양전환을 명시했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면 오히려 분양가 산정문제를 법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며 “현재 봇들마을 3단지 등에서 시세보다 싼 분양가에 동의하고 분양을 받은 가구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