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카톡으로 ‘엄마 행세’한 살해범, ‘이희진 동생’ 만났다

by장구슬 기자
2019.03.21 07:27:37

(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희진(33)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34) 씨가 구속된 가운데, 그가 범행 이후 이 씨의 동생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MBC는 김 씨가 숨진 이 씨 어머니 황 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황 씨 행세를 하며 이 씨의 동생을 불러냈다고 20일 보도했다.

김 씨 변호인은 MBC에 “이희진의 동생에게 어머니인 척해서 문자를 보냈다고 (피의자가) 얘기하고 있다”며 “‘(이 씨 동생에게)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고, 아버지의 지인이다’(라고 소개했다)”고 밝혔다.

MBC는 부모를 살해해 놓고 피해자의 아들을 불러 만났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부모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사과하려고 (이 씨 동생을)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 동생과 만난 김 씨는 자신을 아버지 친구라고 소개했다. 이어 부모의 사망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업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동생은 어머니와의 카카오톡 대화가 평소와 다른 것을 느끼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MBC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일관성 있게 중국 교포 3명을 고용해 집에 침입한 건 맞지만,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김 씨가 변호인을 통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아들을 만난 사실을 먼저 공개한 것은 살해범이 아니라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씨 동생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피의자 김 씨는 지난달 25일 안양시 소재 이 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다른 공범 중국 교포 3명도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이 씨의 아버지가 2000만 원을 빌려 간 뒤 돈을 갚지 않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증권전문방송에 출연하며 주식 전문가로 유명세를 쌓은 이 씨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2016년 9월 허위 주식 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