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회·정부에 '기업 세제 개선' 건의

by김겨레 기자
2018.07.01 11:00:00

인문계 연구인력 인건비 세액공제 등 건의
"서비스업·신산업 위해 조세 환경 개선해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경제계가 정부와 국회의 세법개정에 앞서 기업의 조세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서비스업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신성장산업 강화를 위해 ‘2018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제출한 건의문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인문계열 연구인력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에 대한 101개의 조세 개선 과제가 담겼다.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10년→20년으로 연장해야”

자료=대한상의
대한상의는 신산업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의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즉 손실을 의미한다. 이월결손금 제도는 법인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는 제도다.

한국 세법에 따르면 결손금은 10년동안 이월할 수 있는데다, 공제한도는 소득의 70%에 그친다. 반면 선진국은 결손금 공제한도는 있으나 공제기간에 제한이 없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공제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미국도 기존 20년이던 공제기간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분야는 장기간·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규모 결손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월결손금 제도를 통해 신산업 진출에 대한 투자 부담을 덜어주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문계 연구인력 비용도 세액 공제 건의

대한상의는 또 서비스 R&D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R&D 세액공제는 대부분 제조업 중심이어서 서비스업의 R&D 비용은 세제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인문계 연구인력 인건비를 들었다.

자연과학, 공학 등 자연계분야 연구원이 대다수를 이루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많은 수의 인문계열 연구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신산업 분야는 융복합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들도 자연계·인문계 구분 없이 다양한 연구개발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실제 민간기업의 인문사회계열 연구원 수는 2010년 약 9100명에서 2016년 약 2만40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전체 연구원 가운데 인문사회계열 연구원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0년 4.1%에서 2016년 6.4%로 2.3%포인트 증가했다.

현재 자연계 분야 학위 소지자의 인건비만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인력 인건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인문계 연구원의 인건비는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한상의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의 경우, 사용자의 언어 인식 및 심리 예측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학자와 심리학자가 필수”라며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연계·인문계 구분 없이 연구개발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사업 기술 투자 세액공제요건 완화해달라”

대한상의는 신성장 기술 투자 세제지원제도의 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용의 비중이 5% 이상이어야 하는데다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2016년 국내 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대기업의 경우 3.1%, 중소기업은 2.5%로 5%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회계상 R&D 비용과 달리, 세법상 R&D 비용은 인정범위가 좁기 때문에 5% 기준을 충족하기 더욱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생긴 후 신산업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려 하나, 공제기준이 현실에 비해 높게 설정됐다”며 “정부가 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공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또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당기 발생액 기준 3~6%, 증가액 기준 40%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제안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현재 각광받는 기술이 아니더라도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 R&D에 대한 세제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