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수난시대]"중개수수료 아까워요"…직거래 뛰어든 소비자들

by원다연 기자
2017.08.25 05:35:00

부동산114·온라인카페·다방 앱
다양해진 직거래 서비스 창구
사고·사기 땐 책임 묻기 어려워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는 부동산 직거래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매물 거래 금액에 따라 0.4~0.9%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율이 과다하다고 인식하는 수요자가 많아서다. 반면 공인중개업계에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단순히 거래 과정 뿐 아니라 향후 매물에 대한 중개 사고까지 책임을 지는 만큼 직거래와 비교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지난 2011년부터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부동산114에는 서비스 개설 6년만인 이달 현재 ‘직거래’ 매물 등록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실제 부동산114는 2011년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 개설 이후 1만 건이 넘는 직거래 매물이 등록되고 매일 평균 1000명이 넘는 수요자가 직거래 매물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현행 법정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인식하는 수요자가 많아서다. ‘서울시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에서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때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0.4~0.9%에 달한다.

관련 법률은 거래 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 상한요율 0.6% △5000만원 이상 2억원 이상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의 경우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협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 거래 했을 때 중개수수료로만 최대 810만원 지불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최근 주택 매매 거래를 한 이모씨(55·여·서울 서초동 거주)는 “집을 급하게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부동산에서는 매물로 나와있는 집을 한번 보여주고 계약서를 작성한 게 전부인데 법정 수수료라고 상한 금액을 다 챙겨가는 걸 보고 너무 한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직거래 서비스의 장점은 단연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직거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114 관계자는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홍보 기간 등에 따른 서비스 등급에 따라 4만~50만원의 서비스 이용료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어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할 때와 비교해 중개수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서비스 외에 매도·매수자간 커뮤니티 카페를 통한 직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 회원수만 240만여명에 달하는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카페에는 서울에서만도 하루에 300여개 안팎의 직거래 매물이 올라오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로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다방의 경우에도 전체 등록 매물의 3.4% 안팎이 직거래 매물이다.

반면 직방의 경우 지난 5월부터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를 완전 중단했다. 직방 관계자는 “직거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거래의 경우 거래 안정성이 낮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어서 공인중개사에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오다 지난 5월부터는 아예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 뿐 아니라 중개 사고에 대해서도 넓은 범위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중개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