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만명 보험설계사,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 받는다

by노희준 기자
2017.03.23 0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부터 41만여명의 보험설계사가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을 받는다.

유사수신행위란 법에 따른 인허가, 등록신고 없이 다수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끌어모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무교육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설계사는 관련법에 따라 등록 전 및 등록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은 4월부터 보험설계사 등록 및 보수 교육시 유사수신행위 개념 및 위반시 처벌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된다.

이는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가 유사수신 업체의 높은 수당 등에 현혹돼 고객 등에게 불법적인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