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빼기는 커녕..인강업체에 "방빼라"

by박보희 기자
2013.03.26 08:26:16

인강업체 학원법 개정으로 학원등록 의무화
건축법상 학원등록 시 아파트형공장서 퇴출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정보통신(IT)업계 현실을 무시한 법 개정과 행정 당국의 탁상행정으로 수십 곳에 이르는 인터넷 강의(인강) 업체들이 미등록 학원으로 전락하거나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IT기술을 기반으로 교육콘텐츠를 대중화하는데 일조한 벤처기업들이다.

25일 서울시교육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강업체들의 학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강업체들은 현재 입주해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서 퇴거해야 할 상황이다. 건축법상 아파트형공장에서는 학원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강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일반 사무실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1년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해 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를 하는 업체도 오프라인 학원처럼 학원 등록을 하도록 했다. 인강업체들이 사실상 학원업을 하면서도 관리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인강업체들은 올해 5월말까지 학원 등록을 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건축법이 학원 등록에 나선 인강업체들의 발목을 잡았다. 건축법은 ‘2종근린생활시설’로 인가받은 건물에만 학원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유해업소들로부터 학원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반면 대다수 인강업체들은 세금 감면 혜택이 있고 임대료가 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해 있다. IT기업이어서 지식산업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아온 것. 하지만 아파트형 공장은 공장시설이어서 학원입주가 불가능하다.



인강업체들이 밀집한 구로디지털단지 지역에서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으로만 강의하는 인강업체 특성상 아파트형공장에서 영업을 계속해도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해 국토부에 입주 허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건축법 규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예외 인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강업체는 진퇴양난이다. 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은 상업적으로 활용도가 높아 임대료가 비싸 규모가 작은 인강업체들은 임대료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미등록상태로 영업을 계속하자니 단속에 적발될 경우, 폐원조치를 당할 수 있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전국 100개 인강업체중 90% 정도는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피해상황을 파악해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