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12.10.19 08:22:02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카드 사태를 계기로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설립됐다.
신복위가 운영 중인 채무구제 프로그램은 크게 프리 워크아웃(사전 채무재조정)과 개인 워크아웃으로 나뉜다. 프리 워크아웃은 1~3개월, 개인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자가 대상이다.
시중은행들이 도입하고 있는 프리 워크아웃과는 차이가 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여부다. 은행들의 프리 워크아웃은 대출만기를 연장해주고 연체금리를 낮춰주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자나 원금 감면은 없다.
반면 신복위의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고 이자도 면제해 준다. 프리 워크아웃 역시 원금을 감면해주진 않지만, 이자를 70%까지 깎아주고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해 준다. 은행들의 프리 워크아웃은 주로 1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가 대상이다.
신복위의 채무구제 프로그램이 원금과 이자를 깎아주는 만큼 요건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채권금융회사는 3600여 곳에 달한다. 신복위는 2002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430만여명을 대상으로 부채상담을 했고, 이 중 110만여 명의 채무를 재조정했다. 현재도 매월 8000여 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있다.
신복위는 채무상담과 조정 외에 신용관리 교육과 취업알선, 생활비 소액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 재조정을 돕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소액대출 지원은 올 6월까지 6만여명에게 평균 300만원씩 총 1800억원을 지원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