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유발 제방 부실공사 현장소장…오늘 대법 결론
by성주원 기자
2025.04.15 05:20:00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
1심 징역 7년6월 → 2심 징역 6년 ''감형''
대법, 과실과 인과관계 여부 등 쟁점 판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현장 책임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5일) 나온다.
 | 지난 2023년 7월 17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배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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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 10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A씨(56)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6월경 미호강 우안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축조한 뒤, 2023년 장마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기존 제방보다 현저히 낮은 임시제방을 쌓았다가 큰 비로 제방이 유실되면서 청주시 소재 궁평2지하차도로 강물이 유입돼 9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사고 발생 이후 관계자들과 공모해 임시제방 관련 서류를 사후에 위조하게 하고 이를 사용하게 한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참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솔직하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은 최소 징역 15년은 돼야 한다”며 “유족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함께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법관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설계 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으며, 하천 점용허가 신청은 행복청의 소관”이라며 무단 절개 책임을 부인했다. 또한 “임시제방 유실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사 계약서상 시공사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숙지해야 하고 관련해 발주청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며 “하천점용 허가 신청은 피고인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시 제방은 기존 제방보다도 눈에 띄게 낮게 축조됐고, 감리단이 지시한 높이보다도 낮게 축조된 것”이라며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2심은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며 A씨의 형량을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검찰은 A씨를 포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부실 대응으로 사고를 키운 책임자 40여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과실과 인과관계 인정 여부,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사용’ 해당 여부 등의 쟁점을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