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국가간 이동 기준안 한국이 주도해야”
by김경은 기자
2024.01.04 06:00:03
■[이제는 무탄소경제(CFE)]폐배터리④
이영주 경북TP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장
“폐배터리·블랙파우더 수입 막히면 끝”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폐배터리에서 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재활용 기술을 가진 업체는 중국과 한국뿐이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수입하지 못하면 한국 폐배터리 산업은 생존이 막힌다.”
이영주 경북TP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장은 3일 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폐배터리 국가 간 이동 시 안전지침 등 세부지침 마련에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가 간 표준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중국은 블랙파우더 반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국가에서 폐배터리는 물론 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이다. 폐배터리가 유해폐기물로 지정될 경우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바젤협약에 따라 이동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현재 한국은 폐배터리를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바젤협약 절차에 맞춰 수출국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입국은 해당 폐기물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상대 측에 통보해야 한다.
이 센터장은 “바젤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기준을 2년 내로 만들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폐배터리나 블랙파우더(배터리 분쇄 후 발생한 검은 가루)의 HS코드(품목분류코드)도 지정이 안 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일 국제 기준이 중국의 안건으로 채택된다면 이 산업은 과거 이동통신사업에서 국제기준을 빼앗겨 망한 모토로라처럼 될 수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 때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폐배터리와 블랙파우더 수출입이 까다로워질 경우에 대비해 배터리 산업 기반 조성이 요구된다고도 했다. 그는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혜택도 필요하다”며 “큰 판에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 포항시에 위치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거점으로 관련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