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23.10.26 06:30:00
-쉬운 공공언어 쓰기(18)
2005년 국어책임관 제도 도입
2017년 국가기관 등에 의무화
순환 보직에 전문성 지적 나와
언어(말)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실현하는 연장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는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써야 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일상생활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그 의미는 넘치지 않을 겁니다. 이데일리는 문화체육관광부·㈔국어문화원연합회·세종국어문화원과 함께 공공언어의 현 실태를 들여다보고, 총 20회에 걸쳐 ‘쉬운 공공언어 쓰기’를 제안하는 것이 이번 연재의 출발이자 목표입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케미는 찰떡호흡, 티키타카는 맞장구, 오마카세는 맡김요리.”
울산 지역 학생들이 제안한 우리말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나 정체불명의 유행어 등을 우리말로 다시 쓰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학생 참여의 우리말 공모도 이의 일환이다. 이같은 자정 노력 덕분에 시교육청은 2021년, 2022년 2년 연속 국어책임관 업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기관의 말과 글은 쉬워야 한다. 관공서에서 주민에게 보내는 각종 서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들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에 전달하는 그 말과 글은 학력과 나이, 지역, 직업과 무관하게 그 뜻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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