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배임, 음란물 유통까지…‘범죄 종합세트’ 양진호[판결뒷담화]
by박정수 기자
2023.06.03 10:20:20
양진호, 부인과 공모해 회삿돈 92억5000만원 빼돌려
재판 관련 변호사 비용, 생활비, 딸 유학비 등에 사용
양진호 징역 2년·부인 징역 2년4월에 집유 4년 확정
‘갑질 폭행’으로 징역 5년 확정돼 수감 중…형량 2년 추가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불법 음란물 유포를 비롯해 직원 폭행, 마약 남용 등 이른바 ‘범죄 종합세트’로 불리는 양진호(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씨가 이번에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려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양씨는 이른바 ‘갑질 폭행’으로 이미 징역 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므로 이번 대법원 선고로 2년이 추가됐습니다.
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실소유주인 양씨는 부인인 이씨(부사장)와 김모 대표이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회삿돈 92억5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렸습니다. 대여금 담보로는 단지 양씨의 연대보증만 받았습니다. 이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자신과 양씨의 수사 내지 재판 관련 변호사 비용, 생활비, 딸의 유학비 및 양육비 지급 등에 사용했습니다.
피해 회사의 2018년 말 기준 자산총계는 약 624억원, 영업수익은 약 82억원, 영업이익은 약 65억원, 보유 현금은 약 116억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말 기준 자산총계는 약 393억원, 영업수익은 약 24억원으로 줄었으며 약 136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도 기록했습니다. 보유 현금은 약 31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회사의 자산과 매출액 규모에 비해 짧은 시간에 피고인들은 과다한 수준의 대여금을 빌린 것입니다.
결국 1심 재판에서 양씨는 징역 2년을, 부인 이씨와 김모 대표이사는 각각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불복해 양씨와 이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통상 쉽게 얘기해서 90억원을 빌려주면 90억원 정도 담보 잡고 빌려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개인 연대 보증 하나만 가지고 빌려줬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특가법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봤고요. 1심, 2심 다 동일하게 봤습니다.
양진호 씨가 어쨌든 지분의 99%를 가진 대주주이기 때문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법정형은 나온다고 봐야 하는데, 2021년도에 빼돌린 돈 전액 상환이 되긴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다시 회사로 박아놓은 건데, 배임죄에서 돈을 다시 갖다 놓는다고 해서 배임죄 처벌 불가능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 양형에는 반영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는 액수에 비해서는 조금 형량이 약하다 생각은 했는데,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니까 어쨌든 90억 이라는 돈을 회사에 다시 갖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형에 조금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또 양씨는 음란물 불법 유통 혐의와 관련해 최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배임죄는 경제 범죄이고 폭행 같은 경우에는 신체 자유를 해하는 그런 범죄, 성착취물 유통 같은 경우에 일종의 성범죄입니다. 동종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양씨처럼 범죄 종합세트라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양형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5년 더하기 2년 더하기 5년 해서 최종적으로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양씨가 워낙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가중 처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