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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원다연 기자 2023.02.20 07:58:4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메디콕스(054180)는 20일 당사에 제기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메디콕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해당 가처분 소송에 대해 “채권자의 주위적 예비적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