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주원 기자
2022.09.17 10:30:00
사인증여 철회가능 여부 관련 대법원 첫 판례
상대방 있는 계약이지만 "철회 가능하다" 판단
아무때나 철회 가능…사인증여 가치 떨어질 듯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내가 죽으면 나의 재산을 누구누구에게 주겠다’라고 표시하는 것을 보통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이라고 합니다. 유언은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내가 유언을 하면 됩니다.
다만 유언은 법이 정한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고인의 뜻이 확실히 드러나 있더라도 형식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할 때는 법이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안에서 형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으로 ‘사인증여’(死因贈與)가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지만 증여자가 사망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줄게’와 같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유언과 다를 바 없어 보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