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위기 해법은 손실보상법 아닌 전국민고용보험"

by최정훈 기자
2021.01.27 05:00:00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인터뷰
“소득 급감 자영업자 구제 제도는 고용보험이 근본 해결책”
“손실보상법의 논란인 형평성·재원 모두 해결할 수 있어”
“2025년 목표인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2년 앞당겨야”

[이데일리 최정훈 최훈길 기자] “노래방이나 헬스장같이 정부가 강제로 영업을 제한한 업종은 손실을 보상해줄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인 자영업자의 간접적 피해까지 추정해 손실을 보상하는 건 과한 대처입니다.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는 고용보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계획을 2년은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노동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6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손실보상법으로 강제로 영업을 제한당한 게 아닌 단순히 소득이 감소한 일반적인 자영업자까지 지원하도록 제도화하는 건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국가의 직접 책임과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선임연구원은 소득이 급감하는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제도는 손실보상법이 아닌 고용보험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임금근로자에 한해 활성화돼 있는 고용보험 제도를 오는 2025년까지 소득이 있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장 선임연구원은 “보상에 관한 제도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건 늘 형평성과 재원”이라며 “보험 방식은 두 가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는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모두 가입하는 소득보험으로 간다는 뜻”이라며 “모든 사람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해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본인이 낸 보험금을 전제로 받아가기 때문에 재원 마련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해 소득이 급감하는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제도는 고용보험이 최적이지만 정부의 계획이 안일하다는 게 장 선임연구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 제도를 계획보다 2년은 더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보험의 기준을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려면 보험료 징수체계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2025년까지 계획을 멀리 잡아놓은 것은 문제의 본질은 알고 있지만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유인 요인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기업과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부담해야 하고, 소득이 노출되면서 조세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2012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가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0.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장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소득을 드러내지 않고는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며 “특히 세계적으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추세고 이미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영업자도 임금근로자 수준의 보험료 부담만 부과하는 등 자영업자들이 보험 가입이 손해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선임연구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 대상을 넓히는 데 저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높이고 하한액을 낮춰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보험료가 낮을 때 전 국민을 가입자로 만들고 여력이 있을 때 보험료를 인상하는 게 순서”라며 “고용보험은 위험한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보험료를 낼 사람이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대상을 넓히는 것 자체가 고용보험 기금을 위태롭게 만들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현재의 고용보험은 임금 소득에 비례하는 성격이 적기 때문에 상한액을 높이고 하한액을 낮춰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