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 24만명엔 300만원·카페 등 81만명은 200만원 준다

by한광범 기자
2020.12.30 00:00:00

정부,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9조3000억 확정
소상공인 5조1000억·고용 취약계층 5000억 지원
내달 11일 지급 시작…현금지원 설 이전 90% 목표

지난 27일 코로나19 3차 유행 여파로 서울 강남역 인근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이명철 원다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연초부터 9조 3000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당초 3조+a에서 3배 이상 커진 규모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강력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자 지원규모도 대폭 늘렸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르면 이번 지원규모는 현금·현물성 지원 7조 7000억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1조 6000억원 규모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이 주된 지원 대상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총 5조 1000억원 규모로 현금성 지원과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우선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집합제한 업종 △매출 감소 소상공인이다. 공통적으로 이들 업종에 영업피해 지원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 명목으로 집합제한 업종에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3만명을 비롯해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키장·썰매장, 스탠딩공연장 등 11개 업종 총 23만 8000명이다.

또 1조 6000억원을 투입해 식당·카페, 미용실·PC방, 영화관, 놀이공원 등 11개 집합제한 업종 총 81만명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한다. 1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75만 2000명이다.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기사 16만명도 여기 포함된다.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선 1.9% 저금리로 1조원(개인당 최대 1000만원) 규모의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선 2~4%대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하고 5년간 보증료 일부를 경감해줄 방침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다만 세금 혜택이 인하액보다 많아지는 역진성을 막기 위해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제외한다.

소상공인 보험료와 공공요금 납부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내년 3월까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이 신청할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준다. 또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허용 대상에 소득이 감소한 경우도 추가한다. 이 기간 소상공인에 대해선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도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폐업한 소상공인 16만명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을 연장하고 1만명을 대상으로 전환 교육 및 취업 장려수당(최대 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원)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비대면 판로 확보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을 위해 업체당 30만원씩 검색 광고비를 주고 온라인 판매 전문인력과의 연계를 위해 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더욱 생활화된 상황에서 필수 대면서비스업종을 제외하고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은 옳다”고 지적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취약계층 지원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 대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앞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 대해선 5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신규로 받게 되는 5만명에 대해선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대해서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뒤늦게 포함됐던 법인택시 기사 8만명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피해업종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대상자 396만명 중 90%(약 356만명)는 내년 2월 11일 설연휴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다음 달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3차 확산세를 잡기 위해 8000억원을 긴급히 의료체계 보강에 사용하기로 했다.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맞춤형 치료시설을 구축하고 200개 음압병상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임대료 지원까지 포함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액은 1인당 15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착한임대인 세제혜택을 과감하게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더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