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이건알아야해]`청년 실신 시대` 한눈에 보는 목돈 마련법
by양지윤 기자
2020.03.07 08:33:00
차상위계층·수급청년 전용 통장
중소·중견 기업 재직 청년, 성과보상 지급형태 통장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30)씨는 지난해 10월 개설한 적금 통장을 볼 때마다 뿌듯하다고 합니다. 11.9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에 성공해 매월 15만원씩 저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3년간 꼬박 적금을 붓게 되면 저축액 540만원에 추가 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아 목돈을 쥘 수 있게 됩니다.
| 지난 1월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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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업이 늦어지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른바 ‘청년실신(청년실업+신용불량)’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목돈 마련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청년통장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통장의 최신 버전은 오는 4월 도입되는 ‘청년저축계좌’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해 만든 청년통장 입니다.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3년 만기 후에는 최대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50%(2인 기준 월소득 145만원) 이하의 만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이라면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 외 아르바이트와 임시직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다만 통장을 만든다고 ‘무조건’ 지원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 장려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연 1회씩 3회 이상 교육 이수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 등 다른 청년 통장과 중복가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통장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들을 위한 목돈마련 통장입니다.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정부가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근로소득 장려금을 3년간 적립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원 내 만 15~39세로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인 약 33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다른 청년통장과 달리 본인의 근로소득 일부를 저축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전 월 소득이 220만원 이하,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2인 기준 월소득 239만4000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주거·교육·창업·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씩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지원금과 합쳐 2년이나 3년 뒤 저축액의 2배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통장입니다.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얻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상품으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년 동안 월 12만5000만원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1600만원, 3년간 월 16만5000원을 저축하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5~34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직원 중 정규직이거나 정규직 전환 시점에 해당하는 청년이면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점, 자격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 10영업일인 점을 감안해 워넷 참여신청은 미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위한 목돈 마련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으로 최고 금리는 3.3%, 연간 납입금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또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네요. 만 19~34세,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세대주, 무주택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세대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 적립금 수령자 663명과 일반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만기 수령자의 62.3%는 적립금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청약 등 주거 용도로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주거에 사용한 응답자의 58.7%는 최근 3년간 주거환경이 개선됐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일반청년 71.2%는 3년간 주거환경이 변하지 않거나 악화했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향후 삶의 계획을 세웠느냐는 질문에는 청년통장 졸업자의 59.3%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일반청년은 35%에 그쳤다고 합니다. 청년통장 졸업자가 일반청년보다 자신의 미래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직 청년통장이 없다면, 적합한 통장을 찾아 목돈 마련의 기회를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