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밖 정치]전 민노총 위원장,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막는다

by한정선 기자
2019.04.13 07:30:00

김영훈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장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로 늘리려는 정부·여당 비판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공짜 야근 횡행할 것"

노동시간 단축 기업 규탄 기자회견 중인 정의당 김영훈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막아내는 것이 올해 과제입니다.”

지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영훈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장. 그는 지난 2017년 심상정 의원의 제안에 따라 정의당에 입당해 노동문제를 이슈화하고 활동하고 있다.

그런 그가 올해 사력을 쏟을 과제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를 꼽았다.

김 본부장은 “현재 과로사의 기준은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했을 때”라면서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면 지금도 장기간 노동 산재사망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과로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3개월 단위 내에서는 탄력근로가 가능한데 이는 과로사 기준”이라면서 “여기서 더 탄력근로기간을 확대하면 과로사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나마 현재 3개월 단위 내에서는 규칙적이지 않은 근로시간으로 쌓인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 기간이 더불어민주당의 6개월 단위,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1년 단위로 가면 노동자는 장기간 근로로 쌓인 피로, 그로 인한 건강상 문제를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다”고 부연했다.



김 본부장은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함께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늘리려는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연 평균 근로시간은 1800시간, 우리나라는 2130시간에 이른다”면서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이유도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에 벗어나기 위한 것인데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건 정부가 추진하는 주52시간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하는 건 지나치게 이르다”고 진단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공짜 야근이 횡행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그는 “장시간 근로하기 2주 전 노동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1주 단위로 장시간 근로를 정할 수 있게 한다지만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관리자도 노동자로 취급한다”면서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노동자들이 장기간 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에 당 차원의 총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