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설리 기자
2011.05.20 08:04:34
25일 전원회의..원적지 관리 담합 제재 수위 결정
[이데일리 전설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적지 관리` 담합 조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유업계가 뒤숭숭하다.
공정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원적지 담합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제재 수위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잔뜩 긴장한 분위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원회의가 끝난 뒤 신속하게 과징금 규모와 시정 명령,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사상 최대인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전원회의가 끝난 뒤 최종 결정이 발표되는데는 최대 하루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전원회의가 끝나고 전원회의 위원들이 비공개로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제제 방침대로 공정위 담당자가 과징금 액수를 계산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길면 하루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말 국내 4대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096770), GS칼텍스, S-Oil(010950), 현대오일뱅크의 원적지 관리 등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 소명 기회를 줬다. (관련기사☞ `정유사 과징금 폭탄 맞나`..공정위, 담합 심사보고서 발송)
원적지 관리는 정유사가 매출 상위권 또는 상징적인 지역의 주유소를 확보하기 위해 기름을 싸게 공급하거나 주요 거점 주유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한편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대형 정유사 중 한 곳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용하기 위해 상당량의 증거 자료를 공정위에 넘겼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최근에는 전원회의를 앞두고 공정위가 정유사들의 주유소 불공정 관리 실태를 담은 3년전 보고서를 공개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보고서는 2008년 4월 기준으로 4개 정유사와 직거래하는 자영 주유소 8721개 중 84.4%가 각 정유사와 다른 회사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 배타조건부 거래 계약을 맺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유업계는 "공정위가 2009년 2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아 상당 부분 시정된 거래 관행 내역을 이제와서 공개하며 과징금 부과를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과거에 누락된 자료의 정리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특별한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유업체들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경우 항소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