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국민임대단지에 중대형 건립

by남창균 기자
2005.10.26 08:40:44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내년부터 도시지역에 조성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중대형 일반아파트도 함께 지어져 원주민에게 우선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주거지역에 건립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중대형 일반아파트도 지어진다. 중대형 일반아파트는 해당지역 원주민에게 우선 공급되며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등이 적용된다. 도시지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는 땅값이 저렴한 지방도시에 주로 조성될 전망이다.



건교부 권병조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은 "도시지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기존 취락지역에 조성될 수밖에 없다"며 "원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대형 일반아파트도 일부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를 현행 30만평 미만에서 50만평 미만으로 확대하고, 30만평 초과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비중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하고,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를 지방위원회로 이관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