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상가동의율 놓고 갈등 커지는데…성남시 아직도 '검토중'

by이윤화 기자
2024.07.26 07:00:00

국토부 가이드라인과 달리 주민동의율에서 상가 제외
성남시 재검토 입장 밝힌지 한 달여 지나도 진척 없어
"주민들 사이 갈등, 혼란만 커져…명확한 입장 밝혀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서 상가동의율을 제외한 것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주민동의율이 빠져 있는 현재 기준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과 처음부터 상가동의율을 포함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달 29일 개최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동의율 평가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재검토 진척사항이나 계획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지구 공모지침 중 상가동의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한 것은 성남시가 지난달 25일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발표하면서다. 공모지침에 따르면 성남시는 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의 상가동의율을 받도록 했지만, 이는 신청 요건일 뿐 선도지구 지정 요건 배점 100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민동의율(60%)엔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가이드라인은 상가도 주민동의율 산정에 포함하도록 했지만 이와 달리 주민동의율 산정에 있어 상가 소유주 동의 여부를 제외한 것이다. 1기 신도시 중 상가 동의율을 평가 기준에서 제외한 곳은 분당이 유일하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고,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중이다. 국토부 가이드라인대로 이미 상가소유주의 100%의 사전 동의를 받은 단지들은 상가 동의를 얻기 어려운 특정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당 신도시에서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인 A위원장은 “단지 별로 상가가 없는 곳은 없지만 상가주 동의를 주민동의율에서 제외한 것은 특히 상가 비율이 높은 대단지 아파트들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도지구 지정 이후 상가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속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관련 진행 상황을 공유하지 않고 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선도지구로 선정됐어도 재건축을 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적용받아 상가 동의율 50%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선도지구 지정 조건은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있다. 분당 양지마을 주민 B씨는 “평가 기준이 전반적으로 소형 단지에 유리한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상가동의율을 제외한 현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주민 간 대립이 심화하자 성남시의회 소속 의원들도 임시회 본회의 등에서 시의 선도지구 지침과 관련해 주민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인 박종각 의원은 “국토부 가이드라인과 시의 선도지구 선정 지침이 달라 주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기준을 바꾸게 되면 그에 따른 혼란도 예상되기 때문에 시도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주민동의율 관련 사항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선도지구 관련 주민동의율에 상가 동의를 제외한 현재 평가 기준을 두고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안을 바꿀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언제까지 발표 할 수 있을지 시기도 확답하기 어렵다”면서 “우선 주민들은 기존 안에 맞춰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