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4.02.17 08:00:00
수리비 등 총 170만원 청구
대물면책금 조항은 부당약관
소비자원 “면책금 및 수리비 일부 환급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제주도 여행 중 렌터카(차량모델:SM6)를 3일간 15만원에 빌려 이용했는데요. 호텔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업체 측에 연락한 결과 대물면책금 50만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단독사고이기 때문에 렌터카 수리비 견적액 130만원 또한 배상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일부 감액해 총 17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소비자원이 검토한 결과 렌터카 계약 약관 중 면책금 관련 조항은 보험처리시 ‘사고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고를 낸 이용자간 형평에 반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약관법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업체의 약관조항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보험료 증가액 등 업체 측이 입은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방법이 없고 보험료 상승분이 증명되더라도 그 중 이번 사고가 기여한 정도를 판단할 수 없으며, 보험료 상승분은 평균값으로 대여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면책금 50만원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단독사고인 경우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하지만 실제 수리비 내역서가 아닌 견적서만 제출한 점, 그럼에도 훼손 범위가 넓어 적지 않는 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수리비 120만원 중 30%는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받은 배상액 총 170만원 중 면책금과 수리비 일부를 합한 85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