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소현 기자
2023.06.11 10:08:00
경찰, 올 2~5월 특별단속 35건 적발·77명 검거
'해외 기술 유출' 갑절↑…지난해 4건→올해 8건
오는 10월까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내 한 연구소에서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던 중국 국적의 A씨는 해당 연구소의 로봇 개발 관련 자료를 몰래 빼돌려 연구계획서 등을 작성해 중국에 넘겼다. 중국은 해외에서 활동 중인 자국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금을 제시하며 국책연구사업 참여를 독려 중이다. A씨는 범행 후 가족을 중국으로 이주시킨 다음 뒷정리를 위해 우리나라에 재입국했다가 공항에서 검거됐으며, 경찰은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국내 한 기업의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던 한국 국적의 B씨는 중국의 한 정보통신 기업으로 이직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회사 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진 촬영해 빼낸 혐의로 B씨를 검거해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영업기술 유출 대가로 중국에서의 연봉과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택비 등 수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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