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건물주 전 남편, 형사처벌 가능한가요?[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3.05.27 11:08:56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전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속풀이쇼 동치미, 아침마당 등 다수 출연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 진행 △MBC 라디오 ‘싱글벙글쇼 부부의찐세계’ 고정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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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숭인과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공동으로 대리한 형사 고소 사건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미지급한 양육비가 1억원이 넘었고 12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었는데요. 형사고소를 하고 나니 검찰수사 단계에서 양육비를 1원도 하나 빠지지 않고 일시금으로 전액 지급했습니다. 양육비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열심히 수사하신 검사님의 역할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네.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 결정, 감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각 결정마다 소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려서 감치 결정을 받기까지 1년 정도 걸립니다. 이행명령, 감치결정을 받아야 양육비이행법상의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먼저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건물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는 이혼 후 1년만 양육비를 주다가 중단했다면 지금까지 미지급 양육비는 2억8800만원입니다. 13년 전에 이혼하셔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양육비부담조서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를 총액으로 계산해서 건물에 경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장래 양육비의 경우 3년, 판결로 결정된 과거양육비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양육자들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라도 남겨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는 방법, 채무자가 거주하는 집에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채무자가 직장을 다닌다면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담보 수단으로 건물이 있으니, 건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