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신당역 두려워" 감금폭행·대변 먹인 男 당일 체포 안 돼
by김화빈 기자
2022.09.21 06:40:53
피해자 "억하심정 갖고 있으면 바로 찌를 수 있구나" 호소
경찰 "체포 당시 문 잠겨 있어 긴급체포 불가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집에 감금한 채 5시간 동안 폭행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감금해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집을 찾아간 뒤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수차례 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감금하고는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일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자택을 찾아가 긴급 체포하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를 하지 못했다.
경찰은 당일 관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A씨를 조사한 뒤 같은 달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선 이를 기각했다.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일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 보호를 위해 112시스템에 등록했다”며 “A씨를 체포하러 자택에 갔을 당시 문을 강제로 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B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내가 진짜 못할 것 같지, 나 너 죽일 수 있어’ 하면서 바로 가위 들어서 (머리카락을)여기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자르고 했다”며 “저한테 이제 개똥을 먹이려고 한 거다. 그래서 제가 너무 먹기 싫어가지고, (배설물을 올린) 손가락이 들어오는 거를 제가 너무 먹기 싫어서 물었다. 자기가 아픈 것에 화가 난 건지 뭔지 그때 진짜 구타가 심했다”고 했다.
이어 “제 코랑 입에다 테이프를 감고 (기절하자) ‘잠 깨게 해줄게’ 하고 나서 생수 2리터를 제 얼굴에 다 부었다. 진짜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그때 진짜 죽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당역 사건 터지고 저 첫 공판 끝나고 나니까 너무 무서웠다. 진짜 억하심정 갖고 있으면 그냥 진짜 바로 찌르고 갈 수도 있겠구나(생각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