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항공 "백신 안 맞으면 건보료 月 200달러 더 내라"

by장영은 기자
2021.08.26 07:22:06

델타항공 백신 미접종자에 건보료 추가 부과 방침
FDA 정식 승인 후 美 기업들 백신 의무화에 속도
포드는 내년 1월 이후로 사무실 복귀 연기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델타항공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으면 200달러(약 23만원)의 추가 건강보험료를 내게 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사진= AFP)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 등에 따르면 델타항공은 코로나19로 아픈 직원들을 위해 지불하는 ‘재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백신 미접종 직원들에게 200달러의 추가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할 예정이다.

델타항공 직원들은 또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다음달 12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에드 배스천 델타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직원들의) 입원이 회사에 1인당 4만달러(약 4670만원)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최근 몇주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는 델타항공 직원의 4분의 3이 백신을 접종했으며, “이 숫자가 가능한 100%에 가깝게 증가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기업들은 식품의약국(FDA)의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하면서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을 것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전날 골드만삭스는 다음달 7일부터 직원과 고객 등 사무실에 출입하는 모든 개인에게 백신 접종 증빙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회사 포드는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시점을 내년 1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포드가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연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포드는 올해 7월부터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도입하려다 델타 변이의 확산에 이를 10월로 한 차례 늦춘 바 있다.

앞서 아마존, 페이스북,애플 등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도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내년 1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