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송이라 기자
2018.06.27 06:30:00
공무원, 임신·육아기 일2시간 월급삭감 없는 단축근무 가능
男 출산휴가, 7월부터 5→10일, 두번째 육아휴직 3개월 월200만원
민간보다 우수한 복지에 상대적 박탈감↑…대체인력 충원방안 없어 한계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공직사회가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패키지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시간외근무를 오는 7월부터는 시간으로도 저축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아빠들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렸다.
임신중인 공무원 및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일 최대 2시간까지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한 자녀에 대해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게 최초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아빠육아 독려 차원에서 긍정적인 대책이란 평가와 함께 인력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확충방안이나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다. 민간과의 격차 확대로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지난 1월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포함했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 4건의 법령 및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제도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시간외근무 저축연가제도와 열흘간의 아빠 출산휴가, 일 2시간 모성보호 및 육아로 인한 단축근로를 도입,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모성보호와 육아시간 확대를 위해 일 2시간씩 단축근무를 허용해도 월급은 종전과 똑같이 지급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역시 종전에는 둘째 이상만 제공하던 월 200만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첫째아이로 확대한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는데는 추가 인력수요과 비용 증가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추가 인력 채용 대신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지만 인사혁신처 복무과장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부터 장시간 근로문화를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하게 됐다”며 “대체인력 수요나 소요예산은 현 시점에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서도 급여는 그대로 나가는 것인 만큼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업무효율성 제고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며 “제도시행 후 운영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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