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6.10.07 06:00:00
전기요금 누진제 집단소송에서 문제를 제기한 시민들이 패소한 것은 꽤 의아하다. 한국전력 스스로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한 마당에 법원이 한전 손을 들어준 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시민 17명이 2014년 8월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의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누진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전국에서 8500여명이 참여한 9건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소송의 궁극적 목표가 돈 몇푼이 아니라 누진제 개편과 요금 인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승리는 이미 예정돼 있는 셈이다. 지난 여름 ‘누진제 폭탄’으로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부랴부랴 꾸려진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가 조만간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태스크포스 위원인 조환익 한전 사장은 그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슈퍼 유저’(과다 사용자) 때문에 누진제 폐지는 힘들다면서도 “6단계 구간을 대폭 줄이고 구간 간의 급격한 차이는 개선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최고 11.7배나 차이 나는 현행 누진제는 전형적인 독점의 폐해로 미국(2단계 1.1배), 일본(3단계 1.4배), 대만(5단계 2.4배) 등과 비교해도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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