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9.07.27 09:26:00
[조선일보 제공] 정부가 유가 인하 차원에서 도입했던 대형마트의 주유소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롯데마트는 전북 전주에 있는 점포에 주유소를 설치하기로 내부 검토를 마치고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려 했으나 포기했다. 전주시가 지난 20일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의 대규모 점포로부터 50m 이내의 거리에는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고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는 지난달에도 울산점 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해 울산 남구청에 교통영향평가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울산 남구청이 이달 3일 '주유소 설치를 위해서는 대형 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로부터 25m의 이격(離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만들어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