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단축 검토"

by윤진섭 기자
2008.08.08 08:30:33

현행 공공아파트 7~10년, 민간 5~7년 전매제한
국토부 "전매제한 기간 단축하는 방안 검토"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단축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계약후 5~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돼 있다. 

8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단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내년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등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 주는 등의 미분양 추가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6월 11일 대책 발표 때는 올해 6월 11일 이후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서 내년 6월 말까지 입주하는 경우에만 취득 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깎아 주기로 했다.



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 신규주택을 내년 말까지 구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서울, 과천 및 수도권 5개 신도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2년 거주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경우에는 고가 주택(실거래가 6억 원 초과)이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 현행 공공아파트 7~10년, 민간아파트 5~7년 제한기간, 일정기간 단축
-취득 등록세 : 지방 미분양 주택을 내년 말까지 구입할 경우 현행보다 50% 감면
-대출 규제 :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DTI 규제 완화
-1주택자 양도소득세 : 1가구 1주택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양도세 전액 면제
-2주택자 양도세 : 지방 신규주택을 내년 말까지 구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부담 완화
-일시적 2주택 인정기간 : 지역에 관계없이 기존 주택을 2년 내 팔면 양도세 비과세
-서울, 과천 및 수도권 5개 신도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 2년 거주 요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