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문답풀이

by김상욱 기자
2005.05.05 12:04:30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답풀이 주요내용. -소득세확정신고서의 자기작성 방법은? ▲세무서에서는 소득세신고서를 대리작성해 주지 않으므로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야 함.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2004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을 알려주고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을 보내주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사례] 배우자가 있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의 경우 - 2004년도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100만원(본인) + 100만원(배우자) + 200만원(자녀2명) + 60만원(표준공제) = 460만원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만20세이하자)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됨.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직계존속이 당해 소득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2004.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함. 다만, 2004년도 중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신고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신고하는 것이 편리한가?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대리작성을 해주지 않음.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소득세 신고서를 5월 31일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편리함. 5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있는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임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으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됨.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 하는지?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됨(원천징수 세율 100분의 20, 5억초과시 30%)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봄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료, 강연료 등,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사례] 일시적인 강연료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은 200만원{1000만원-(1000만원×80/100)}이 되고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5월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3(연10.9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가?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전자납부를 하여야 함. 다만,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7월 1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음 ①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