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배 기자
2024.03.20 06:00:23
금감원 "가짜 코인 거래소 통한 투자 사기 주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 A씨는 과거 주식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리딩방 운영자 B씨의 말에 코인 투자방(텔레그램)에 들어갔다. 투자방엔 B씨의 ‘리딩’에 따라 코인으로 큰 수익을 냈다는 이들의 ‘인증’ 사진이 올라왔다. A씨는 코인 투자 리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는 말에 사이트에 가입했고, 지정한 계좌로 돈도 입금했다.
초반엔 수십 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 그러자 B씨는 더 큰 돈을 벌려면 투자금을 높여야 한다고 부추겼다. A씨가 차차 입금액을 늘려 총 투자금이 수천만원 단위에 이른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해당 거래소는 수수료·세금 명목으로 수익금의 40%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며 출금을 거절했다. 항의하던 A씨는 투자방에서 강제 퇴장당했고 연락도 차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