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살인, 보험금···노숙자 불태워 살해, 시신 바꿔치기[보온병]

by유은실 기자
2024.02.17 08:00:00

1건당 피해액 규모 ''억''···보험사기쇼 단골 주제 ''방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제가 죽은 걸로 위장해, 보험금 타려고···”

2010년 2월 12일. 강변북로 고가차도 밑을 천천히 둘러보던 A씨는 노숙인 B씨에게 “술 한잔 하자”고 말을 걸었다. A씨의 승합차에 가서 같이 소주 3병을 나눠마신 B씨는 추운 날씨에 급하게 술을 먹다 보니 빠르게 취했고 그대로 잠들었다. 노숙자 B씨가 취한채 잠들자 A씨는 분주해졌다. 조수석에 있던 옷가지를 찾아 기름을 뿌렸다. 그리고 승합차에서 빠르게 빠져나와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유유히 사라졌다.

사실 A씨는 술친구가 아닌 ‘시신’이 필요했다.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연고가 없는 노숙자를 방화 살인해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미려고 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A씨 이름으로 고액 보험에도 가입해뒀기 때문에, 시신만 있으면 8억원의 보험금을 손에 쥘수 있었다.

그러나 이 방화 살인 사기극은 한 택시운전사에 의해 막을 내렸다. 다행히 강변북로 옆을 지나가던 택시운전자가 불이 붙은 승합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불이 바로 꺼졌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극이 ‘살인 미수’에 그치게 되면서, A씨의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화재는 단 한 건이라도, 사고 규모가 큰 탓에 보험금 규모도 크다. ‘방화 보험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다. 당시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방화의심·원인미상의 건당 피해액은 1억5000만원으로 전체 화재발생 건당 피해액(5300만원)의 3배에 달했다. 같은 해 금융감독원은 화재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인원이 각각 전년 대비 137%, 360%가량 늘었다는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A씨가 보험사기를 벌인 2010년도에 경남 마산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주인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방화를 지시하면서 19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잇따라 터졌고, 영업부진으로 빚을 갚기 위해 식당에 직접 불을 지르고 견적서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이나 영업장에 방화를 하는 화재 보험사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경제상황이 악화되거나 추운 겨울철 집중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70대 남성이 새 집을 짓기 위해 화재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리얼돌숍 운영자도 방화범으로 법정에 섰다. 붕어빵 재료 공장주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장에 세 차례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