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가 외국인인데…우수인재 유치는 제자리
by김경은 기자
2024.01.30 06:00:00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전체 인구의 4.88%
5% 넘으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제도 손 봐야"
정부 외국 인력 도입 확대…중기·소상공인 ‘환영’
성실 근로자에 혜택도…“한국 사회 적응 도와야”
[안산(경기)=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경기 안산에서 기계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 대표는 외국 인력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날로 커지는 만큼 외국 인력 등 도입 규모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 전반의 요구다. 다만 전문가들은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나아가 우수 인력 유치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올해 아시아 최초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이 유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 비중이 전체 5%를 넘어서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4.88%로 그 문턱에 서 있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250만7584명으로, 정부가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늘리면서 머지않아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설 전망이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 농촌 등은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미 중소기업계에선 이미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 인력 활용업체가 5만4780곳에 달할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경영의 필수 요소가 됐다. 올해부터 E-9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음식점 취업도 허용되면서 외식업 소상공인계의 기대감이 크다.
반면 관련 정책이 미비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식이다.
안산 소재 전동기 부품 제조기업 지엔텍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어학당에 가서 언어를 배우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의사소통 문제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같은 국적 출신으로만 뽑는데 채용의 폭이 좁아지다 보니 정부의 외국 인력 도입 한도 확대와 관계 없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고용허가제는 성실근로자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간 근무 후 본국으로 돌아가 6개월 후 재입국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근속 특례 조치를 통해 외국인이 계속 체류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노무 중심의 E-9 비자를 넘어서 숙련기능인력(E-7-4)이나 소프트웨어(SW) 개발자 등 우수 인력을 적극 받아들일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미 선진국이 우수 외국인 인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한국은 다소 늦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외국 인력 도입 규모 확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E-9뿐 아니라 E-7(전문인력비자) 등 전문인력 도입을 확대해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