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3.11.23 07:18:3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엔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이 근무 도중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주무관 A씨가 해외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근무 도중 사무실에서 수차례 신체를 노출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YTN이 보도했다.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근무하는 A씨는 방송 도중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고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부처 이름과 조직도가 방송에 노출되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돼 감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며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아서 (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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