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유통기한, 브랜드마다 제각각…왜 다른건가요?[궁즉답]

by김혜미 기자
2023.08.01 08:00:00

환경부, 생수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설정
수질검사 등 생수 품질 입증서류 제출시 심사 후 승인
"냉장보관 했어도 유통기한 지난 생수 마시면 안돼요"

사진 AFP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먹는 샘물, 즉 생수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한낮 무더위에 지쳤을 때 냉장고에서 막 꺼낸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키면 잠시나마 더위가 가시는 기분인데요.

그런데 브랜드마다 생수 유통기한이 다르다보니 소비자들로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인데 왜 어느 회사 제품은 1년이고, 또 다른 회사는 2년까지 괜찮은 걸까요?

우선 먹는 샘물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샘물협회에 따르면 먹는 샘물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 먹는 샘물의 관리도 엄격하고 까다로운데요. 먹는 샘물 제조는 물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최소한의 물리적 처리와 오존을 이용한 처리 이외에 어떤 화학적 처리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먹는 샘물의 용기는 유리 등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용기를 세척할 때도 오존수나 스팀,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용기에 남아선 안됩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생산된 생수의 유통기한은 허가기관인 환경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8조3항에 따르면 먹는 샘물 등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제조사가 6개월을 초과해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경우라면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생수의 유통기한이 6개월, 1년, 2년 등으로 제각각인 것은 제조사들이 각기 생수의 품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수 브랜드별로 유통기한이 1년인 제품도 있고 2년인 제품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입 후 냉장보관을 계속 했다고 가정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생수를 마셔도 되는 걸까요?

업계에서는 냉장보관을 했다 해도 유통기한이 지난 생수는 가급적 음용하지 않는게 좋다고 설명합니다. 생수는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은 물이기 때문에 평소 온도가 낮고 어두우며 습하지 않은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4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더욱 보관방법이 중요한데요. 만약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었거나 습기가 많고 온도가 높은 곳에 두었다면 유통기한 이내라도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