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지영의 기자
2022.12.09 09:00:00
[채권개미 시대]
금투세 도입으로 계획 없던 세금
시세차익 노린 초고액 투자 수요는 꺾일 듯
“안정적 수익 원하는 투자자는 남을 것”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하락세가 이어지는 주식시장을 떠나 채권시장으로 몰려온 투자자들이 안착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금리 정점이 오는 시기가 채권투자 흐름을 좌우할 양상이다.
8일 삼성증권 통계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 채권 투자자들의 신규 유입이 급증한 가운데, 매수 상위 10개 채권 중 9개가 지난 2019년~2020년 사이에 발행된 저쿠폰 채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기존에 발행됐던 채권 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린 개인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저쿠폰 채권이란 만기에 지급하는 쿠폰금리(액면금리)가 낮은 채권이다. 통상 지급 금리가 높은 채권 대비 저쿠폰 채권의 가격 하락 폭이 더 크다. 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채권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여기서 얻는 차익을 비과세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저쿠폰 채권에 매수세가 몰린 배경 중 하나다. 채권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을 내고, 매매차익에는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세차익을 노리는 채권 투자 수요는 오는 2023년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실제 도입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도입 시 채권 매매 차익도 과세 대상이 되면서 ‘계획에 없었던’ 세금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금투세 과세 대상 중 채권의 기본 공제액은 250만원까지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2~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게 된다. 가령 보유한 채권을 만기 전에 팔아 4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보는 경우 150만원에 대해서는 20%대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다만 시세차익 목적이 아닌, 높은 금리를 목적으로 투자한 만기보유 투자자들은 큰 영향이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이 현행 안대로 확정될 경우 매매차익을 보려는 고액 투자자 수요는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중도에 팔지 않을 만기보유 목적 투자자들은 크게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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