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감소, 감청은 증가

by김현아 기자
2022.06.06 10:13:52

과기정통부, ''21년 하반기 통계 발표
공문만으로 가능한 통신자료 제출은 감소
법원 허가 필요한 상대방 전화번호 제공도 감소
통신 내용보는 감청은 증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었지만 법원 영장이 필요한 ‘감청(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78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49개사, 부가통신 29개사)가 제출한 ‘21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다. 반면,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인적 사항인 주소 등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1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1,518건(2,562,535→2,481,017건, △3.2%) 감소했다.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1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2,198건(217,017→204,819건, △5.6%) 감소했다.

그러나,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보는 통신제한조치(감청)는 증가했다. 이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감청이 허용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21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19건(2,358→2,477건, 5.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