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엔 법인세 안내도 돼"

by노희준 기자
2019.01.09 06:52:39

대법원,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
“특허전문기업 아일랜드 법인(IV IL) 조세회피 도관회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성전자가 해외 특허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받은 2010년도 법인세 691억4000만원이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2010년도 법인세 642억3000만원과 가산세 64억2300만원 가운데 법원세 13억7500만원 및 가산세 1억3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 11월 11일 특허관리전문기업 ‘인텔렉추얼 벤처스 매니지먼트’(Intellectual Ventures Management)(이하 IV)의 아일랜드 법인(IV IL)및 IV에 특허관리를 맡긴 펀드 2곳이 보유한 3만2819개의 특허권 침해 및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30일 그 대가로 IV IL에게 3억 7000만달러(4166억원)를 지급했다. 동원세무서장은 2012년 3월 20일 이 특허 사용료 지급 등과 관련해 2010년 법인세로 삼성전자에 942억원을 부과했다. 삼정전자가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이 있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그러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무당국은 삼성전자의 특허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IV IL의 지배회사인 미국법인(IV US)인 데다 IV IL와의 계약 체결은 조세 회피를 위한 ‘도관회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IV IL이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특허 사용료 소득의 수익 소유자이기 때문에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에 따라 이 사용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12년 6월 1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세무당국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706억원으로 법인세를 감액해 처분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V IL이 도관회사로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IV IL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실질과세 원칙상 IV IL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달리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IV IL이 원고로부터 받은 사용료 소득의 대부분을 IV IL의 지분 99.9%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IV US에 송금한 점에 비춰 보면 특허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소유자는 IV US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특허 중 국내에 등록 특허권 1902개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91억6800만원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및 가산세 706억원 가운데 691억4000만원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