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8.11.08 06:00:00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 지식산업센터 허용 확대
12월 18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가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등을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공장)의 입지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연구개발특구의 고유한 법정기업으로서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특구 내 기업(특구법 제9조)을 말한다.
먼저, 지난 11월 2일 제27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의결된 ‘첨단기술기업 활성화 방안(안)’의 주요내용을 입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미래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인정 범위를 확대했고(현행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제품 추가하는 방안) ②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등 규제를 완화했다.
총매출액比 첨단기술·제품 관련 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연구개발비 비율도 현행 5%에서 총매출액 규모에 따라 3∼5%로 차등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