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공시가 전년比 평균 7.32% 상승

by박민 기자
2018.04.30 06:00:00

100억원 초과 단독주택 21가구...전년보다 두배 늘어
마포구 10.96%로 자치구 중 최고 상승률 기록

2018년 서울시 자치구별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현황.(이미지=서울시)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7.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 5.12% 보다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30일 서울시내 단독·다가구 등 총 31만 5376가구에 대한 ‘2018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보다 평균 7.32% 상승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이란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주택 등을 말한다.

올해 개별주택은 지난해보다 8946가구가 감소했다. 이는 기존 단독주택을 헐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1206가구), 은평구(939가구), 양천구(801가구)등 3개 구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반면 용산구(43가구), 중구(73가구), 성동구(94가구)의 감소폭은 적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100억원을 초과한 단독주택은 전년도 8가구에서 올해 21가구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용산구가 총 16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남구 2가구, 종로, 중구, 성동구 등 각 1가구씩 집계됐다.

또 100억원 초과하는 상위 10개 가구의 평균 상승률은 13.12%로 서울시 전체 개별주택 상승률(7.32%)의 2배에 이른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 초과주택은 1만 6042가구로, 전체 주택(31만 5376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4.12%에서 올해 5.09%로 늘어났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자치구별 최고 상승률은 마포구가 기록했다.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10.96%의 상승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강남구(9.73%), 성동구(9.55%)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구는 노원구(4.58%), 도봉구(4.94%), 중랑구(4.96%) 등으로 나타났다.

2018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서울시 평균 상승률 7.92%)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정하는데도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인 열람 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또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