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주간 이法]기부금 일부 연금지급 外

by선상원 기자
2015.09.19 06:00:01

김관영 의원, 기부금 일부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법 발의
전해철 의원, 중요 감사 결과 대통령 보고 삭제한 개정안 제출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기부금 일부를 연금과 같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기부연금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군산)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가 일정액 이상을 기부하고 그 기부금의 일부를 연금과 같이 지급받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기부연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기부연금의 재원은 기부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급기간은 기부자 본인이거나 배우자인 경우 70세가 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고 그 외의 자인 경우 기간을 특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기부금 모집자는 기부연금 재원을 국민연금공단 등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관은 운용 및 기부연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기부연금 수급자의 사망 등으로 미지급 기부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잔여 기부연금재원을 모집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잔여 기부연금 재원은 다시 기부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큰 수준으로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기부 수준은 세계 81위 정도”라며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부연금 제도를 도입해 전 재산을 기부하려는 의사는 있으나 기부 이후의 노후걱정 등으로 인해 기부를 망설이는 것을 해결하면 기부문화를 한층 더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 상록갑)은 중요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감사원이 ‘중요 감사 결과’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 감사 결과에 관한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는 대통령이 감사업무 처리에 관여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42조의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규정을 삭제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로 수정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 수시보고를 보장한 규정을 삭제해 감사원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