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4.02.23 12:00:01
KT, SKT, LGU+ 등 20개 기간·별정통신사업자 분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2년도(’13년도 예정분) KT(030200)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이 475억 원으로 산정됐다.
전년보다 8억 원 줄어든 것으로, 공중전화 대수 조정 등으로 손실보전금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KT는 국가 통신기업답게 돈이 안 되는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 등 보편적역무를 제공하는데, 손실이 발생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KT를 비롯한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등 전기통신분야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20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게 된다.
서비스별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172억 원, 공중전화 141억 원, 도서통신 78억 원, 선박무선 84억 원 등 총 475억 원으로 전년도 483억 원에 비해 8억 원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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