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1.12.02 09:10:18
리니언시 범법기업 100% 감면..법적 정의에 배치
공정위 "담합적발위해 리니언시 필요"..개선안은 마련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리니언시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잘못을 저지른 업체가 자진신고를 함에 따라 죄 자체를 100% 면제를 받는 데 있다. 통상적인 법적 정의하고 정면으로 배치된다.
자진신고에 나서는 기업의 상당수는 해당 업종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많다. 실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LPG 담합도 LPG 수입·공급 1위 업체인 SK에너지가 과징금 면제를 받았다. 또 최근 불거진 생명보험 담합에서도 가장 큰 과징금을 받은 교보, 삼성생명, 대한생명은 1, 2순위라는 이유로, 담합 적발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100% 면제 받거나 깎아줬다.
결국 담합으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본 기업이 자진 신고를 통해 처벌은 받지 않고, 애꿎은 중소기업만 피해를 보는 다소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담합 사실에 대한 어느 정도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