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현금서비스 1일 인출한도 제한(상보)

by김병수 기자
2002.06.04 08:47:31

[edaily 김병수기자][1일 200만원·야간 70만원까지…가맹점 수수료도 인하 예정] 국민카드(www.kmcard.co.kr)가 현금서비스 일일 인출한도를 낮춘다. 국민카드(31150)는 오는 7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일일 인출한도를 CD/ATM기를 통해 인출할 경우 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야간시간대에는 현금서비스 인출한도를 70만원으로 낮춘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신용카드의 1일 인출한도는 카드회원의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내에서 인출 가능하로록 돼 있다. 야간시간대는 매일 22시에서 그 다음날 07시까지이며 휴일 및 공휴일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현금서비스 인출 제한은 국민은행, CD공동망, 우체국, 24시간CD기 등 CD/ATM기에서 현금을 직접 인출시에만 제한 받으며 ARS나 인터넷을 통한 현금서비스 이체는 본인의 현금서비스 한도대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카드 잔여 현금서비스한도가 100만원인 전국민회원이 7월 1일 22시 30분에 50만원을 CD/ATM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로 인출한 후에 23시 10분에 30만원을 인출하면 잔여현금서비스 한도 50만원이 남아있지만 인출이 거절되고 20만원까지만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실생활 밀접업종의 가맹점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 하는 등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공익마케팅도 펼칠 계획이다. 국민카드는 신용카드로 대학생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로 매월 회원이 지정한 일정 금액범위내의 용돈을 줄 수 있도록 ‘가족회원 이용한도 관리서비스’도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본인의 이용한도 범위내에서 가족에게 일정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예를 들어 본인회원(아버지)이 성인자녀에게 용돈으로 최고 25만원을 부여하면, 자녀는 본인회원(아버지)의 잔여한도 범위내에서 최고 25만원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